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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내가 받을 월급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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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   F029
작성일 등록일   2022-09-21
조회수 조회수   217
No. F0292022-09-21 ㆍ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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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월급 2,010,580)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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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은 친족, 선원법 등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도최저시급전년대비 인상률최저월급
2023년9,620원5.0%2,010,580원
2022년9,160원5.0%1,914,440원
2021년8,720원1.5%1,822,480원
2020년8,590원2.9%1,795,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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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저해집니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했더라도 그 계약을 무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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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월급 1,914,440원(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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