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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나 될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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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   F034
작성일 등록일   2022-10-10
조회수 조회수   246
No. F0342022-10-10 ㆍ 조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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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 체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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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는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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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과태료 처분에 더해 벌금까지 함께 부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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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히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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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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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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