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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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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사업자등록 및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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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   F036
작성일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조회수   411
No. F0362022-11-07 ㆍ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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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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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1. 전용면적 10㎡(3평)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3. 직업소개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


     ※ 타 업종 사무실과 공동사용 불가


4. 법인인 경우 자본금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 가산)


5. 법인인 경우 사내임원 2명(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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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자격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


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 대표자 자격 중 2번항 해당 자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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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소별 구분해 작성,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3. 상담원 1인 이상 자격 입증자료


4. 종사자명부, 직원명단(반명함사진 2매)


5. 잔액증명서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 공제증명서 또는 보증보험증권(1천만원)


6. 사무실증명서류


     ※ 대표자명의 임차계약서(건축물대장 확인)


7.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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